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찾아보면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등 복잡한 용어들이 등장해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각종 용어 설명과 더불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자격, 그리고 장기요양인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월 한도액과 급여비용 등)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노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를 주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만65세 이상의 노인(또는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단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기관에서 직접 방문 조사를 나와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 지원 가능한 수준으로 등급이 확정되면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맺은 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이 확정됩니다.

4. 기관 계약 체결 및 장기요양 급여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
재가급여는 본인의 집에서 요양을 하는 노인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반면에 시설급여는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재가급여를 선택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최대 1,885,000원부터 624,6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만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이용 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모두 실제 본인 등급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아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 계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비용 계산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는 각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총 급여비용을 산출하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적용받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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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 총급여비용 X 수급자 유형 본인부담율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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